[천지일보 김해=이선미 기자] 경남 김해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교사 급여를 착복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49)씨와 보육교사 2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원장자격증을 대여 받아 4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김해시 지원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 수급받거나 유용한 혐의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급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보육교사 25명도 함께 검거했다.

김씨는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김해시 내동, 삼계동 소재 모 어린이집 등 4곳의 어린이집을 원장 자격으로 대여 받아 운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담임교사로 등록한 후 실제 보조교사(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5123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교사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에 담임교사의 급여를 입금하고 회계처리한 후, 이를 인출해 보조교사의 급여로 재지급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억 6517만원을 횡령했다.

시간제 교사 13명은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장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해당 관공서는 인가부서에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인가가 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맹점을 이용한 김씨는 과거 입시학원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4곳이나 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보조교사는 자신의 경력도 쌓고 담임교사 수당도 나눠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김씨의 범죄행위에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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