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특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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