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권익위 게시판 4천건 문의 쇄도
캔커피 논란 등 ‘과잉해석’ 지적
‘해석’ 전담 정부협의체 TF 꾸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법 시행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권익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공문‧이메일‧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총 9351건이 이뤄졌다.

권익위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는 약 보름 전 1482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085건의 문의가 쇄도했다. 반면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문의 대비 답변율 16%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에 앞서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4만여개 대상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자 실생활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한정, 병역, 수사․재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것이 큰 틀이지만, 권익위의 법 해석 과정에서 ‘과잉해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예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호 신고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액의 선물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너무 경직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굵은 해석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 캔커피, 카네이션 논란이 나왔다”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극히 경미해 처벌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소액이라도 ‘금지’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는 해석이다.

반면 권익위의 이러한 기준 제시가 법 자체를 희화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인 만큼 통념상, 상식상 허용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면 김영란법 권위가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권해석의 난맥상을 두고 권익위는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시행한다. 지난 26일에는 6개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인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제1차 ‘해석지원 TF’가 27일부터 열린 가운데 ‘청탁금지법 FAQ’가 주1회씩 배포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문의에 대한 청탁금지법 FAQ를 정기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유권해석 문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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