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헌번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제공: 인터넷기자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재는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취재 인력 고용을 확인하는 해당 시행령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 짓기 어렵다”며 질의 차이에 대해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이라고 위헌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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