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헌번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제공: 인터넷기자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인터넷 언론사에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해당 시행령을 개정, 유예 기간을 오는 11월 18일까지 뒀다. 이에 박모씨 등 인터넷 언론사 종사자 63명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은 “취재 인력 고용을 확인하는 해당 시행령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 짓기 어렵다”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이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언론 활동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정도”라며 “언론사 취재 인력 숫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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