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 제조업체 59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104일 이상 경과된 젤리를 사용한 업체도 있었으며 250일이나 지난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업체까지 적발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 외에도 식품표시기준 위반사례 2건, 위생취급기준 위반사례 2건 등 총 11건을 확인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전국에 유통 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타르·인공감미료 등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접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또 담배·화투·술병 모양의 불건전 식품에 대해서도 단속했으나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한 유인상품 광고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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