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황청이 화장(火葬)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새로운 장례지침을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11월 ‘위령성월’을 앞두고 망자의 화장을 허용한데 유골을 뿌리거나 집안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공인한 신성한 곳에 안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문헌에서 그리스도인의 매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매장을 권장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황청은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죽은 이의 매장을 권장하지만 그렇다고 화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화장 후 유골을 허공에 뿌리거나 유품처럼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형태의 범신론적, 자연주의적, 허무주의적 사상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를 뿌리는 것은 금지된다”며 “화장은 육체의 잔혹한 파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화장이 확산되면서 화장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루드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시신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여 년간 화장을 금기시해온 가톨릭교회는 1963년 장례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화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가톨릭교회의 교리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서 사실상 화장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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