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정인선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인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해 경찰이 11일 오후 9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길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살인 등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 혐의는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 양을 납치,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부분이다.

강간치상은 지난 1월 23일 부산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8시간 감금한 것으로, 이 일로 김길태는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시한이 끝나는 12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영장신청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김길태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반면 10일 수사에 이어 김길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다음 주 초 실시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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