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동일 당사자, 동일 쟁점 서로 다른 판결
건보
공단 “839억원 환수처분 취소 위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서울고등법원이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 쟁점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해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 될 위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 될 위기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3일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지급이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법제33조 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 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고, 건보공단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지난 2014년 판결에도 어긋난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본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돼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다.

▲복수의료기관 개설 환수 결정과 징수 현황.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 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본 건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본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이다.

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하여 복지부와 함께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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