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 갑을오토텍 공장 정문에서, 관리직 사원들이 오전에 이어 출근을 시도하는 중에, 노조원들 수백여명이 이를 저지하는 모습(오른쪽 머리띠). 사측은 회사의 직장폐쇄 후 퇴거명령에 불응한 노조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들을 물리력으로 정문 밖까지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 갑을오토텍)

“H방산업체, 갑을오토텍 노조 파업으로 수급 지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자동차 공조부품 분야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라인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H방산업체의 장갑차 사업관련 주요 장비 납기일이 지체됐다”며 “우리 국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군 핵심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24일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1년이 넘는 장기간 파업과 공장 불법점거, 관리직 출근 저지로 인해 국내 H방산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과 연체금 6억원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사안은 국방사업 진행 일정에도 차질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H방산업체의 협조 공문을 제시하면서 지난달 29일 공식적으로 노조에 반제품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불가 공문을 회신했고 이를 거부한 상태다.

H방산업체는 반제품이라도 공급받아 생산과 검사 등 잔여 작업을 스스로라도 진행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반출 거부 후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돼 현재는 반제품상태 인수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갑을오토텍은 설명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관리직 출근 저지로 인해 국가방위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요구 사항으로 2015년도분 기본급 월 15만 9900원과 2016년도분 기본급 월 15만 2050원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징계 면책 등을 내놨다.

사측은 “노조는 2014~2015년 2년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원을 받았다”며 “노조의 요구안들은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로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갑을오토텍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100일 넘게 지속된 불법 공장 점거를 풀고 관리직 직원 출근을 저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노조는 즉시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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