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11일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 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차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며 “예정대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가 구성돼 세종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입법이니만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며 “이달 중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놓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제출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을 국회에 넘길 경우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공관에서 가진 세종시 문제 전문가 18명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문제는 제가 발제했고 논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활동과 충청지역 방문 등을 언급하며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미래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정부지원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도시전문가 중심으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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