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천지=김두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 97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항공사의 70~80% 수준인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돼 결국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및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전국 200여 개의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방해로 피해를 본 저가항공사 가운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와 거래할 경우 대형 항공사에서 성수기 때 좌석을 내주지 않는 관행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며 “여행사 입장에서는 성수기 시즌 등에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기 때 대형 항공사가 할당해 준 좌석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와 관련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여행사들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타 항공사보다 노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소비자들의 항공기 이용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두 항공사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은 당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지만 아직 심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항공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국내외 항공사뿐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쟁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한 103억 9000만 원의 총 과징금 가운데 98억 원은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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