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포스터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특례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청주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한양대) 교수, 안성호(충북대) 교수, 강준의(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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