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홍모(44, 부동산 중개업, 제주시)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부산시에 있는 모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 김모(63, 경남 김해시)씨의 아들이 대학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1월 중순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부산 모 회사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모 회사의 높은 사람 부인에게 샤넬핸드백을 선물해주고 취직을 부탁하면 일이 좀 잘될 것 같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0매, 498만원 상당의 샤넬핸드백 1개 등 총 59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5일 홍씨를 조사한 결과 상품권은 본인이 사용하고 샤넬 핸드백은 모 회사 간부 부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간부와 부인의 성명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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