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야권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우 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자신이 검찰 수사중이라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거에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에 앉아계시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 한다”면서 “그것을 이유라고 대는가. 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과,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용할 수 없고 동행명령권을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서열상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면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양당이 공조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권의 요구에 “오늘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경우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 수석의 국감 출석 기일이 내일이니 실제로 불출석했을 경우에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 수석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오늘 내일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야 간에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같은 정 원내대표의 답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표결을 요구하더라도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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