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0일 방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해 총 12회에 걸쳐 회의 개최하고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재송신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재송신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이다. 아울러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가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총 7번의 블랙아웃(지상파 송출 중단)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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