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연비 과장 증거 없어”
“현대차, 손해배상책임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싼타페 승용차 연비를 부풀려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한모씨 등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59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이 일고 난 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조건 등을 준수해 연비를 측정했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차량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가 표기한 연비와 거의 일치하는 점이 있다”며 “연비 조사에 있어 세부 조건이나 방법이 다른 점을 미루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만 신뢰해 연비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허위·과장해 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현대차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싼타페 연비에 대한 법원 감정을 요청했지만, 해당 모델이 지난해 5월 단종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2년 한씨를 포함해 싼타페 R2.0 2WD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4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비가 과장돼 표시됐고 가격이 부풀려진 차량 구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싼타페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해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부적합 판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현대차가 표기한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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