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지난 7~9월(3분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 104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13품목, 27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부적합률 2.6%)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3건과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 4건 등으로 밝혀졌다.

이 중 엽채류는 23건(깻잎 4, 상추 4, 쌈배추 4, 열무 3, 시금치 2, 치커리 2, 고춧잎 1, 취나물 1, 쑥갓 1, 비름 1)과 엽경채류 4건(파 3, 셀러리 1)으로 하절기 병충해에 취약한 엽채류의 부적합률이 높았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12종이 검출됐으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및 생산자 고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등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또 경매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총 2399㎏을 폐기 처분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를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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