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직원에 운전기사·개인비서 등 특별대우
부산시의 과도한 행정 사례도 드러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1억 2000여만원을 아들과 지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부산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부산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관리·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부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조례를 어긴 채 지방별정직 5급 비서 4명을 채용한 뒤 개인사무실, 전용차, 개인비서 등을 지원해 부시장급 대우를 해주는가 하면 아파트 정비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87억원을 허비하는 등 도가 넘은 행정을 벌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7급)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기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마찬가지로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등 2015년 3월∼12월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해 파면할 것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4년 7월~2015년 1월 시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5급 비서 4명을 채용한 뒤 개인사무실, 차량, 개인비서를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보좌관(2명)에게는 별도의 전용 차량과 전속기사, 개인 비서를 배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과도한 대우를 했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규정을 적용,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7500만~93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중구는 2012∼2013년 정비계획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 요건을 갖추지 않고 모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수십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원을 들여 아파트 215세대 중 151세대를 매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64세대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아 매입 추진이 중단됐다. 이로써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져 모 아파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투입된 정비기금 87억원만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시장 등에게 변상판정, 징계 요구, 고발 등 총 21건, 현지조치 2건의 감사결과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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