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등 알았는지 추궁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어
美 소비자들, 11조원 보상 확정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의 본사 임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트레버 힐 아우디폭스바겐 미들이스트(54) 대표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트레버 힐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사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드러난 유로5 차량의 한국 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은 트레버 힐 대표가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트레버 힐 대표가 차량 조작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독일 본사 실무자들과 한국지역 담당자들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한 2011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했을 때, 본사가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본사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전 대표였던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트레버 힐 대표와 함께 폭스바겐 한국법인을 운영하면서 차량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들에게 보상금 액수 100억 3300만 달러(약 11조 2300억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블레이어 판사는 심리에서,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했던 내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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