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수사팀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으로부터 압수한 증거 물품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보험설계사 출신 친·인척 동원 수개의 보험가입
입원일당비 중복 지급 악용 90곳서 입·퇴원 반복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재홍) 마약수사팀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20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17명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지인들을 동원,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안산 일대 병원 약 90개소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보험사기단은 200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친·인척 등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안산 일대 90개소 병원에서 허위입원이나 통증을 과장해 고의로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총 31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 경마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입원일당비 등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험약관을 악용해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의사로 하여금 오진하도록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장기입원하고 퇴원 당일 동일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또한 환자 관리가 허술한 동네 의원급 병원에만 입원하면서 수시로 무단 외출하며 음주,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등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4대악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의 강력한 기획수사 등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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