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법적 교원신분 부여
강사들 “1년 지나 퇴직” 반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사에게 법적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개정안 적용을 받는 시간 강사들은 1년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 강사에 대한 교원신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채용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을 입법예고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으로서 인정받는 ‘강사’라고 규정한다. 강사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조건을 법에 명시했다.

임용조건은 임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을 말한다. 임용기간은 학교유형, 과목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강사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한해 학칙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허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에 강사의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강사 채용기간 만료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했다.

강사 임용절차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을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해 임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강사 복무규정의 경우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연구, 취·창업 소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강사법과 달리 과도한 실적요구의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 교육’으로만 규정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에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사법에 적용을 받는 대학 시간강사들은 1년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며 강사법 시행예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퇴직을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강사의 임무에 연구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성명을 내고 강사법을 존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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