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야당, 동행명령장 발부할 듯… 불응 가능성 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은 오는 21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앞으로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도 언급했다. 

우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기관 증인으로 일괄 채택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례’를 들어 우 수석의 불참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 수석의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위원장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도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출석 요구를 하고, 거부 시엔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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