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경찰이 사기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포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서부경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유진 서장 “시민 참여·협조가 큰 도움”

[천지일보 광주=김태건 기자]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가 대출사기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부상,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서구에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에게 대출 알선 목적으로 접근,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려 한 사기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사건 당일 광주 서구 광주은행 화정지점 은행원 정모씨는 기초수급자 김모씨가 젊은 남자 2명과 함께 은행에 들어와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봤다.

김모씨가 2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정모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김모씨 계좌를 주의계좌로 등록, 시간을 지체하며 112에 신고했다.

눈치 챈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은행 주변에서 배회한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이유진 서장은 “광주서부경찰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경보제, 은행 1:1형사책임제 등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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