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신동빈·신격호·신동주 등 18명 불구속 기소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18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구속기소 됐다.

롯데 경영을 책임진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8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기소 됐다. 강 사장은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 허 사장에게는 탈세 및 뇌물교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와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은 횡령,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신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20여일 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결국 신 회장 등 총수일가를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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