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가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할인·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천안시에 거주한 지 1개월 이상 된 시민은 누구든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나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되고, 1인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는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영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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