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노무부문장이 관리직들을 막아서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지난 9월 22일자의 노조공문에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을 막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제공: 갑을오토텍)

사측 “공장점거는 불법… 180개 협력사 1.9만명 생존 위기”
노조 “쟁위 중 채용 인원 들여보낼 수 없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자동차 공조부품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지난 15일로 노조의 공장 점거 100일이 지나면서 매출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과 공장 점거 등으로 손해를 봤고, 협력사 180곳도 동반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들어달라며 “쟁위 중 채용인원은 들여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공장 점거 등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매출 급감과 이로 인한 손익 악화로 금융권으로부터 동시적인 대출금 변제상환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파업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되면서 자금상황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한 “이번 파업으로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할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부과와 거래선 교체라는 통보까지 받고 있어 국가적인 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의 공장 점거로 생산라인 가동이 정지되면서 180개 협력사들도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협력업체 1만 9000여명의 가족들의 경제 파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 관리직 사원들이 출근하려고 정문에 도착했으나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 출입문을 막아서 있는 조합원들(오른쪽)의 모습. 사측은 회사의 직장 폐쇄 후 퇴거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들 수백여명이 회사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제공: 갑을오토텍)

노조는 현재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을 막고 “쟁위 행위 중 채용된 사원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법이 강행규정으로 금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불법채용’ 해당 인력까지 모두 들여보내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다”며 “교섭국면 전환을 위해 노조는 양보해 갑을오토텍 인수 이전인 2010년 이전 입사자 78명의 출근을 허용했다. 하지만 사측은 모든 관리직으로 확장해 쟁의행위 중 채용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까지 들여보내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관리직 일부만의 출입 제안은 불법행위의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우려와 노조원 다수 이탈에 따른 내부 결속용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과 2016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근거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7월 8일부터 100일 넘게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전면 점거하고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파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2015년 기본급 월 15만 9900원 인상과 2016년도 기본급 월 15만 2050원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쟁의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면책 등이다.

사측은 “회사로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며 “2014년과 2015년 2년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노조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관리직 직원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직장 폐쇄가 이미 단행된 상황에서 노조가 공장에 그들만의 ‘해방구’를 조성해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상적인 조업마저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노조가 공공연히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탈취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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