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도시철도공사 브리핑
출입문 27초 개방 후 출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19일 오전 7시 18분께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당시 승객이 끼였다는 신고에도 기관사는 27초간 전동차 문만 다시 개방한 뒤 바로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던 승객 김모(36)씨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에 끼여 사망한 사고 경위를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사 증언에 따르면 전동차 출발 당시 승객이 끼였다는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전동차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이 모두 닫히자 기관사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전동차 출입문에 승객이 끼였다는 인터폰(내부 비상벨) 신고를 들었다”며 “기관사가 전동차 출입문을 다시 열고 약 27초 경과 후 문을 닫고 출발했다”고 말했다.

끼여 있는 승객은 전동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4-1지점에서 3-4지점의 비상문(7.2m)으로 밀려 나왔다. 119 구급대가 사고 직후 오전 7시 36분에 출동한 뒤 김씨를 고양명지병원으로 이송해 오전 7시 53분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이송된 김씨는 오전 8시 18분에 결국 숨졌다. 이송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사는 신고를 받았지만 전동차 출입문만 다시 개방하고 출발함으로 승객이 빠졌는지에 대해선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장직무대행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모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아 기관사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 진술에 따르면 승객이 끼었다는 인터폰 신고에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끼인 정도가 7.5mm(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엔 센서가 감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