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과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과천경찰서)

[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경기도 과천경찰서(서장 이승협)가 지난 18일 과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집회시위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과천서 주요 추진시책과 관내 집회시위사례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김재춘 위원(변호사)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협 과천경찰서장은 “최근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경찰의 애로사항과 법질서 확립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지난 18일 과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후 이승협 과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과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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