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에 설치된 바베큐시설(펜션). (제공: 부산시청)

성수기 노린 불법 숙박업, 유사의료행위 단속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지난 7~9월 말까지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 및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업주 20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펜션·숙박업소와 눈썹 문신 등을 불법 시술하는 미용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은 웹서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잠복 수사 등 사전에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펜션 11곳 중 대부분은 일반주택을 개조해 성수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였다.

일부 펜션은 판넬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위에 바베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여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적발된 미용업소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임에도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와 마취 연고를 사용해 문신을 시술한 9곳이 적발됐다.

▲ 불법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모습. (제공: 부산시청) 

이들은 시술에 필요한 마취 연고와 의료기기를 금고 속에 숨긴 채 사전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오다 이번 특사경 기획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눈썹, 입술 등)은 피부염, 간염, 매독 등에 감염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병원에서 시술받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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