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국민의당 권은희·더불어민주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9일 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고 정황이 기록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백남기 농민의 부상 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 과정과 치료 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유기적인 초동대응은 백선하 교수의 수술과 치료,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경찰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이 명확해졌다”며 “경찰은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을 비롯 강신명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과 “경찰의 무리한 부검영장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경찰이 지난 안행위 국감 당시 백남기 농민 사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또 이후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일 경찰청 국감에서 확인한 상황속보 사본 확인 결과 공교롭게도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점에만 5건의 상황속보가 누락됐고, 이번에 공개된 해당 문건 확인 결과 경찰이 ‘고의은폐’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는 국감에서의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지휘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이 저녁 9시가 넘어 뉴스 등을 통해 백남기 농민 사고 사실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시에는 경찰청장 및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해당 상황을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백 농민의 부상 사실은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 18보에 이미 적시됐는데,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故 백남기 농민 민사 손해배상소송 답변서’에 따르면 ‘21시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서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하여 “부상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짓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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