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민의당은 18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 살수차에 의해 부상당한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의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 ‘외인사’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해 부검이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경록 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그간 ‘경찰의 상황속보는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며 문건을 감춘 이유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과 경찰청장의 위증을 감추기 위함이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권력의 과잉집행으로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 및 은폐하고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의 기강해이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조사를 위해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백해졌다”며 “국민의당은 특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기득권 방어에 급급한 모든 부당한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한 매체가 입수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에 따르면 총 26보로 구성된 해당 문건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상황과 서울대병원으로 호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인 상황 등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경찰이 안행위 국감에서 6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시간대가 빠진 반쪽짜리 상황속보만 담겨있었고 경찰은 나머지 상황속보는 파기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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