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겨냥 “야권 겨냥한 편파적 수사”
주광덕 “재정신청 사례, 19대 때도 다수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13총선 선거법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재정 신청 기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검찰에서 기각한 것을 두고 “야권을 겨냥한 편파적인 수사”라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20대 총선뿐 아니라 19대 총선 때도 선관위가 재정 신청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 지지자들의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수사관을 언급하며 “그 경찰이 장부 조사하는데 위에서 막았다고 제보해서 우리 당 권은희 안행위원에게 연결해 증인으로 세웠다”면서 “물론 지 대변인은 기소됐지만, 검찰에서 지 대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야지 사법부로 넘기고 기소하는 것은 퉁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인 재정 신청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재정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19대 총선 때는 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한 사례가 6건이 있었다. 또 당선자에 대해선 1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 ▲검찰 내부 수사 ▲전관의 사건 수사 등 3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면, 공수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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