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종교·정치 등 각계 인사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국선언 참가자들 “파업은 정당,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대체인력에 군·대학생 투입
코레일, 오는 20일까지 업무복귀지시 ‘최후통첩’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18일 시민사회·종교·정치 등 각계 인사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1456명이 뜻을 함께했다. 시국선언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국민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끼리 서로 헐뜯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노동자들을 죽이겠다는 것”라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 상임의장(서울대 교수)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공공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며 경제적 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길인 퇴출을 막고 성과연봉제 강행 위기에 빠진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문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고용계약을 맺으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전횡과 횡포를 금지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천명돼 있다”며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사용자가 만들지만 변경 시에는 노동자들과 합의하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자와의 협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지난달 9월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공공·금융부문 5개 산별노조가 연속 파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코레일 지하철 노조 등을 산하에 둔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이달 18일 기준으로 22일째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며 코레일 측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며 시작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공공성이 중시되는 철도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취업여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큰 만큼 노사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을 파기하기 위해 특전사 등 군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며 “대학생들에게 대체근무를 시키기 위해 대학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기 위해 대학생과 같은 예비 노동자들에게 파업 파기부터 가르치는 이 대학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 측은 어제부터 무노동·무임금 적용해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급여명세서를 파업 참가 조합원들 가정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돈으로 굴복할 거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돈으로 굴복시키지 말라.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노사는 파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현재도 수시로 물밑 접촉도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 참가자들이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다며 지난 17일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통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사장 명의로 전달한 최종 업무복귀지시서는 오는 20일 최종복귀시한으로 못 박고 있으며 이때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담았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모두 181명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직원들은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하면서 2013년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징계와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