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월 28일 우리나라 119구조대원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되, MBC가 자체적인 사과 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구조대원들은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텐트 안에서 자는 반면 대사관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강 대사가 119구조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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