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되, MBC가 자체적인 사과 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구조대원들은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텐트 안에서 자는 반면 대사관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강 대사가 119구조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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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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