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위탁기관의 감치 및 과태로 조치 건수 (제공: 송희경 의원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혼 후 양육비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한부모 4명중 1명은 실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양육비를 정기 지급 형태로 받기로 한 한부모가구의 1년간 실제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가구는 55.1%로 절반에 그쳤고, 때때로 받은 가구는 17.6%,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가구는 2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육비 정기지급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령액은 55만원으로 법정 결정금액인 64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2014년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역시 41.5%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집행 권한 부족으로 강제력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협의소송 및 추심양육비 이행감치 및 과태료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추심 단계의 채무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한 조사 집행 건수가 신청 건수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본인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감치 집행률 역시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총 22건의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집행 성공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립가능성이 높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집행 권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