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밤 10시 11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경주 IC 방향으로 1㎞ 떨어진 지점에서 관광버스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하고 있다. (제공: 울산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비상탈출 시설 시정권고 5년간 1000건 늘어
울산시,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망자 명단 공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로 10명의 승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비상구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상탈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버스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상탈출용 망치와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등 경영승합자동차의 지난해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1105건이다.

이들 경영승합자동차가 교통안전공단과 전국의 민간 공업사에서 지난 한해 자동차검사를 받은 결과에서 나온 통계다. 자동차검사 결과는 적합·부적합·시정권고 등 3가지로 부적합은 검사 항목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이며 시정권고는 부적합에 해당하는 결함보다 경미한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러한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에는 87건에 불과해 5년 사이 1000건 넘게 증가했다. 2012년 135건, 2013년 277건이었다가 2014년에 974건으로 훌쩍 늘었다. 소화기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 3138건·지난해 5940건, 부적합은 2011년 8건·지난해 32건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검사에서 이처럼 부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아도 처벌이 약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관광버스의 경우 탑승자들의 편의가 우선시되다 보니 좌석 등을 개조해서 비상구나 비상장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수익과 연결돼 버스회사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참사의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사망자는 김춘익(58), 장경희(55, 여), 진성곤(72), 김기환(61), 이명선(59, 여), 성기순(61), 서잠순(57, 여), 이운준(61), 김수경(59, 여), 박분화(66, 여)씨 등 10명이다.

유가족 30여명은 15일 대책위원회를 꾸려 울주경찰서에서 사고 관광버스 회사인 울산 태화관광과 이 법인이 가입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과와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장례위원회 구성, 분향소 설치와 피해자 대기 장소 마련, 보상 구체화, 부상자 조처 등을 요구했다.

부상자는 김정임(62), 이경철(43), 박염이(57, 여), 이상윤(61), 이순옥(56, 여), 김성렴(63), 차해순(61), 김정준(61), 진덕곤(61) 등 9명으로 서울산보람병원, 세민병원, 좋은 삼정병원, 울산대병원에서 분산돼 치료받고 있다.

같은 날 울산지법은 버스기사인 이모(4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사상자가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