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밤 10시 11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경주 IC 방향으로 1㎞ 떨어진 지점에서 관광버스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하고 있다. (제공: 울산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건처럼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탈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버스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자동차검사 통계에 의하면 비상탈출용 망치와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등 경영승합자동차의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1105건이다.

자동차검사는 적합·부적합·시정권고 등 3가지로 나뉜다. 비상탈출용 망치 부적합은 아예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는 제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에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는 87건에서 5년간 1000건이 넘게 증가했다. 부적합도 2011년 5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소화기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 3138건에서 지난해 5940건, 부적합은 2011년 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다만, 소화기 관련 검사 대상에는 경영승합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13일 울산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