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경찰이 10일 오후 검거된 김길태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했다.

김길태는 이날 검거 당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로 압송될 때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으로 2005년부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길태는 이미 공개 수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비롯해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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