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된 피의자 김길태(가운데)가 경찰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부산 정인선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사건발생 15일 만인 10일 오후 2시 45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김은 은신하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장발에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김은 범행을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부인했으며 도망 다닌 이유는 그 전에 저지른 일(지난 1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김은 성폭행 전과는 2범이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도 11년이다. 1997년 9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출소 한 달 만에 30대 여성을 납치해 10일간 끌고 다니며 성폭행해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은 출소 7개월만인 지난 1월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이다.

그는 경찰서로 압송된 뒤 경찰의 집중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이 양이 실종된 것은 지난달 24일로 저녁 9시경 귀가한 오빠(15)가 동생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 홍모(38) 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양은 저녁 시께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전화통화 후 실종됐다.

경찰은 이 양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수사하다가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 양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 2만 장이 전국에 배포됐고, 경찰은 관내 우범자 및 성폭력 전과자 6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특히 아동성폭력 전과가 있는 김길태(33)를 유력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달 2일 용의자 김길태의 인적사항을 담은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은 3일 오전 5시께 이 양이 살던 다세대주택 인근 빈집에서 발견됐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부산 13개 경찰서 실종전담팀을 차출해 주야간 수색작업에 투입하고 강력팀 13개 팀을 동원해 밤샘 수색 및 잠복근무에 돌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또 4일에는 신고 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였다.

사건 발생 11일 만인 6일 오후 9시 20분께 이 양은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권모(66) 씨 집 보일러 물탱크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양은 알몸 상태로 손과 발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시신 위에는 횟가루가 뿌려진 채 벽돌 등으로 은폐돼 있었다.

경찰은 이 양의 시신에서 김의 DNA와 일치하는 타액을 발견하고, 김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꾸고 수사망을 좁혀 갔다. 8일에는 수사본부장을 기존 서장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전 경찰관에 갑호 비상에 준하는 근무 결정을 내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김길태는 사건 발생 15일 만인 10일 오후 3시께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 빌라 옥상에서 발견돼 경찰의 추적과 격투 끝에 검거됐다. 공개수사 전환 12일, 공개수배 9일, 이 양 시신발견 5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 재개발지역인 피해자 이모 양의 집 근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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