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이은숙 여성청소년과 순경.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이은숙 여성청소년과 순경
“임시조치·신변보호제도 등 적극 활용하길”

얼마 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이 가정은 3일 전에도 신고가 있었고 재발 우려는 충분해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낼 수 없었다. 피해자를 설득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더 나아가 신변보호제도의 하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그 다른 범죄보다 재발 우려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112신고 등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시조치를 활용하자. 임시조치는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주거, 점유하는 방식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긴급을 요구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중부경찰서에서도 적극 활용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가정에 대한 재발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신변보호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신변보호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걸쳐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한다.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CCTV 설치,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제도 등 신변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밖에도 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으며 타 기관 보호시설과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로 외부에 드러내지 못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 용기 내어 어렵게 내민 손을 우리의 따뜻한 손으로 보듬어 주며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쉽게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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