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된 철도노조 간부 19명으로 늘어
파업 참여로 직위해제 12일 기준 172명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철도파업이 3주째로 장기화하면서 최장기 파업 기록과 더불어 대량해고 사태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철도노조 현장 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이번 파업으로 고소·고발된 철도 노조 간부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파업 직후인 지난달 30일 김영훈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파업 참여로 직위 해제된 노조원도 12일 기준 172명으로 늘었다.
파업 장기화와 함께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이어지면서 최연혜 전 사장 시절인 2013년 12월, 23일간 최장기 파업 당시의 극렬한 노사 대립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12월 9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첫날 파업에 참가한 4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000여명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계속 이어갔고 급기야 경찰이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실무 간부 28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2명을 구속했다.
코레일은 이번 노조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파업 지도부와 노조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파업 10일간의 피해액을 143억원으로 산정해 철도노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노조가 파업을 멈추지 않는 한 피해액은 불어나 추후 소송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철도파업에 이어 최악의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이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입장이 팽팽하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며 시작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공공성이 중시되는 철도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취업여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큰 만큼 노사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파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현재도 수시로 전화 등으로 물밑 접촉도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2013년 23일 파업의 기록을 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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