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증인 선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용태 “‘직접적 직무관련성’… 법률 제정 때 논의한 적 없다”
전해철 “법 공포 1년 6개월, 제대로 된 사례집·해석집 안 나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기준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스승의 날에 제자가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위반인가”라고 질의하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3, 5, 10만원) 이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대해 “김영란법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개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직접적 직무 관련’이란 말은 김영란법 법률 조문에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접적 직무 관련’을 공무원행동강령을 참고했다는 성 위원장의 말에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권익위가 말한 ‘직접적 직무관련’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법이란 최소한의 상식선에 맞춰야 한다. 권익위의 시행령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 시행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신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가 각계로부터 쏟아지고 있음에도 권익위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시행 후 국민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6400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답변은 1/5수준인 1250건밖에 답이 오지 않아 국민이 답답해한다”면서 “답이 느린 이유는 아직 법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종이는 되고, 생화는 안 된다는 이런 해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주기는 의례히 해오던 미풍양속이다. 권익위가 법 해석을 과감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징병된 사병이나 의무경찰은 하는 일에 따라 공직자인가 아닌가”라며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제대로 된 사례집, 해석집이 나오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공직자 범위에 대해선 관련 법 해석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3명의 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며 “2018년까지 정식 직원 9명만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의 인원에 대해 “정확히 정식 직원은 9명, 파견자 3명, 업무보좌관 4명까지 총 16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업무보고 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박 처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업무보고 외 인사말과 간부소개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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