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2차 공판이 열린 전주지법 2호 법정은 눈물바다였다. 강압적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3인의 삶은 기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강인구(36)는 7살 어린 나이에 기쁜 마음으로 엄마의 약 심부름을 했다. 그 약을 먹고 엄마는 거품을 내뱉으며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3인조 최대열(36)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그는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어머니와 5급 척추 장애인 아버지를 둔 가장이었다. 19살 되던 해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끌려갔고, 그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 역시 3인조 중 한명인 인명선(37)씨는 3남매 중 장남이었다. 그는 술 취해 때리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녔다.

여동생들을 데리고 폐가나 다리 밑에서 이슬을 피해 잠을 잔 뒤 아침 일찍 집에서 책가방만 가지고 나와 학교에 갔다. 아버지는 임씨가 체포되던 날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임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진범이 양심선언을 한 만큼 3인조의 무죄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이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경찰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갔지만 묵살됐다. 경찰은 지적장애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던 열아홉 청년들에게 강압 수사로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7일 최종변론에서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눈물과 가족들의 한을 대변해 달라.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이 판결을 통해 실현해 달라. 그리고 이 피고인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세 사람이 이제라도 누명을 벗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약자여서 더 억울함을 당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실을 알면서도 실책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검찰과 경찰은 이제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사죄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또 약자여서, 장애가 있어서 권력에 짓밟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했던 검찰과 경찰에게는 그에 보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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