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자국 내 무슬림들의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6월 10일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모여 라마단 금식과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인도 정부가 자국 내 무슬림들의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폐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은 “인도 법무부가 전날 대법원에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탈라크는 아랍어로 ‘이혼’이라는 뜻으로, 트리플 탈라크는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고 세 번 말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제도다.

아직 인도에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단일민법전)이 없는 탓에 이슬람교도들의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은 이슬람교 관행을 따르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트리플 탈라크 제도가 인도 이슬람교도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슬림들은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트리플 탈라크’로 인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이혼을 당하거나,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이 ‘탈라크’를 외쳤다며 부부가 갈라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종교를 아우르는 단일민법전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도 현재 단일민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의견 진술은 무슬림 여성 단체가 “트리플 탈라크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인도 법무부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국가에서도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를 개혁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 제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규정에서 보장하려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도 내 이슬람교도는 1억 7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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