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2개 업체가 절반 이상 수주… 계약금은 70% 차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이 지난 9년간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2개 업체가 43건 중 56%인 24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은 총 351억 중 71%인 2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부터 시작한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A업체와의 부적정 수의계약 2건을 지적 받았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긴급입찰제도 남용으로 A업체와 B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과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입찰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으로 계약방법을 바꿨지만, 최근 9년간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A업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2건(145억원)의 계약을 수주하고, B업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2건(105억원)의 계약을 수주했다. 

2016년에도 B업체는 6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수주해 총 사업비 53억원 중 53%인 28억원을 계약했다. 

이 의원은 수주 방식이 표면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 대부분이 몰렸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법제처가 정보화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계속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극히 은밀한 뒷거래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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