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차바’로 물폭탄을 맞은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시장 인근의 한 마트 주차장에 6일 오전 물에 젖은 차량과 물건이 쌓여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제10호 태풍 ‘차바’로 인해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2년 이내에 대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간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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