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시민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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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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