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서효심 기자] CJ제일제당이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고 각서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식품 부문에서 지수 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의혹으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출고를 중단하며 판매를 방해하고 판매 구역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판매점에는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도 제한해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통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CJ제일제당의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보고, 내달 중순께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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