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사회보장정보원과 촉탁의 등록정보 연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촉탁의 제도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 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 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하고 청구방법 등은 청구 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급여 받을 수 있으며 초진 활동비는 1만 4410원, 재진 활동비는 1만 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5만 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은 “촉탁 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해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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